부녀자공제 사용 및 주의사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관 배우자의 수입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를 남편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전에 향년을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부녀자공제 대상자이었던 부녀자가 이번 해 향년을 보내신 경우 혹은 남편이 이번 해 향년을 보내신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사용 및 주의사항
- 해당년도에 향년을 보내신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가주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다면야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련해서 자기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자기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에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연관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한도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기록 작성과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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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관 배우자의 수입 소득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공제 사용 및
해당년도에 향년을 보내신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가주인 경우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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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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