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feat 홈택스)
먼저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메인화면에 연말정산 간소화, 간편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렇게 세 개의 입장 버튼이 보일 텐데요. 자료제공 동의는 총 5가지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 가족이라면 첫차례 본인인증 신청 방식으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것으로 나오면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온라인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중에서 골라서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수익이 매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이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의료용품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관하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 등록방법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 방법은 5가지 중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 지문 비회원 로그인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하여 들어가 주세요. 위와 같은 본인인증을 위한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IPIN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모바일폰 인증을 주로 이용합니다.
자료 조회자 데이터를 조회는 사람 즉 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 만약 배우자의 연말정산을 몰아줄 계획이라면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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