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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연세 기준

단숨글 2023. 8.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연세 기준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천천히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제공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또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전략을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작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에 대해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금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익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매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버이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Q. 퇴원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보험 가입자, 지급신청 이전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단,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대상자는 입원 중 신청 가능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즉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상속, 증여, 부동산, 보험 드리고 연말정산까지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둡시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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