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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단숨글 2024. 4. 23.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해마다 다가올 이지만 공제대상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안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혼돈하기 쉬운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우리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공제해 주는 것이 두가지가 있었으나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공제이고 세액공제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경우 공제를 받고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면 여기에 의료비 공제 3이므로 의료비로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유리하려면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져 있는 경우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거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되지만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받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항목 및 공제여부

의료비 공제항목은 네 가지로 구분되고,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20,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 의료비 15, 그 외 의료비 15 가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그 외 의료비는 공제 한도액이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어떤 항목은 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판단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점들만 아래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과 한약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으로 산 병원용품 구입 및 임차비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중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세금공제 항목과 공제여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일 년 동안 쓰신 의료비를 꼼꼼히 챙겨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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