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모든 것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두 41개 증명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의 세액감면청년 90을 받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교육비 연말정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 교육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수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지출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등등 필요한 서류: 국세청에서 원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신고는 일년마다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며, 신고를 위한 서류들은 신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이 높은 인원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스스로가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스스로가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편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정보를 반영한 최종 자료집은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변화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과 세금 경우에 맞는 최적의 연말정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게 정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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