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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단숨글 2023. 7. 10.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모든 소득에 관해 20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연간 부담액은 1천만원입니다. 12개월 할부?로 합니다. 해도 소득세로만 90만원 넘게 내야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렇듯 연봉 전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어머어마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특수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쉽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구간이 변경되어 15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자녀들 기본공제는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인 자녀들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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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일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로 할 수는 없고 가능 여부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 변경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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