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요건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 TIP
2023년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는 11월입니다. 해마다 월말시즌 직장인이라면 언제나 신경 써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것도 옛말. 최근에는 부주의하면 잘못하면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월급쟁이로서는 그 한 달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급을 미리 조회해 보는 방법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연말정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1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해당연간240만 원 이하 납부금액의 40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무주택 아니면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대출등의 이자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를 잘못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원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② 필요경비 : 연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출내역 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해결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를 추가하는것을 권장합니다.
2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총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간 2,500만 원입니다.
납부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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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메인카드가 있으면 30만 원만 사용하면서 여행 가는 날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Mastercard로 가입할 시에는 플래티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급호텔에서의 발렛 파킹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명당 연간 150만 원 공제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21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등이 공제됩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5, 체크카드나 직불,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등에 대한 지출은 결제수단 관계없이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율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계비존속의 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현금영수증 등으로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현명한 지출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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