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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3

단숨글 2023. 8. 2.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3

혹시, 인적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은 제가 연말정산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공제 2. 만 60세 이하의 부모님의 공제 3. 배우자의 공제 기초 가정은 저의 1년 연수입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여 지난해 사용했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 내역이 정리가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결재할 때 사용하신 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등록분 등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그럼 진중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수입이 매년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제가 갖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부모님의 경우는 근로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지출내역을 갖고 올 수 있었고, 15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같이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면 신카, 체크, 현금의 합은 대략 2160만 원 정도입니다.

즉, 5000만 원의 25 인 1250만 원의 초과금인 910만 원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량에 대한 공제 비율이 다르고, 전년도 대비 소비가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자세한 금액은 제가 계산하기보단 자동적으로 계산되니 직접 하는 거보다는 총급여의 25를 맞출 수 있느냐에 사랑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된 400만원의 15 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총 사용액 650만원이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제외된 400만원에 대해 공제해 드리는데, 이럴때 공제 금액 250만원은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의 경우에도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며,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과 합하여 최대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활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 많은 연말 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그만큼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제가 연말 정산을 공부해 온 결과네요 그만큼 소비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필요한 금액은 써야 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서도 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는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연말 정산 꼭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럼 진중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1 먼저,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경우, 근로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면 갖고 올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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