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담기다 증빙
난임 시술비 : 연관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원천징수 제도
약간 추가 과정을 하자면 회사가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명세서를 줍니다. 거기 보면 각종 세금이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그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들에 대리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떼고 " 준다라고 했지만, 생각해보시라 돈을 받아서 본인이 소득공제가 될 병원비나 아이 교육비에 돈을 적지않게 사용했다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세금을 더 적지않게 낸 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유의 및 기본공제 의료비 독식
병원비, 약값, 의료용품 구입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대상과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조건만 한번 살펴봅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간병인비,장례비,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3)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임4)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한약과 보약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 약을 지은 곳에 문의하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했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별도의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소득 :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인적공제 어머님 1명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점주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제도
약간 추가 과정을 하자면 회사가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급여명세서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제도
올해부터 강화된 부분은 작년에 한번 사단을 냈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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