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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필요 서류

단숨글 2023. 7. 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필요 서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이상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몰아주기로 챙겨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비용이 높은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와 당뇨검진 비용에 관해 정리해봤으니 해당하는 지출이 있다면야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아래와 같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 당뇨검진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선글라스의 경우,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도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한다면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신용카드 공제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보수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학문분야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며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수입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올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뛰어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연관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의료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분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대출 한도액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추정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철저히 알 수 있습니다.

당뇨검진 비용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당뇨검진 비용도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대출 한도액 이외의 금액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무상으로 검진이 아닌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야 연말정산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나이가 들수록 기본검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검진을 받는데다. 그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챙길 수 있다면야 꼭 챙기시면 좋은 항목입니다. 다만, 회사나 보험에서 비용이 나다가올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검진을 부담하였다면 를 통하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략 당뇨검진 비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다가올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꼭 나와있는지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기 좋은 항목이므로 빼먹지않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혹시 빠져있을 경우, 건강검짙은 곳에서 의료비 연관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신용카드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수입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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