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해하기(4)비과세 근로소득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에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의 종류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본인 납부분 전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데요. 한도 150만원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이 자녀세액공제는 앞서 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은 3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했다면 첫번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란 부양가족 공제가 아닌 자신의 지출액에 따른 공제를 의미하는데요. 첫번째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런 다음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상품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장점이 이 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비율
근로소득공제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소득공제로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등공제는 소득에서 미리 착마을 하여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이 작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별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의 종류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연금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과세되는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원천세 과세 면제 연금소득퇴직연금의 적립금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근로소득의 7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퇴직소득공제 종류와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크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금액 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가격에서 환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만원공제금액 만원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소득금액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인데 과세하지 않는 것 비과세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과세 면제 요건 직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지방세포함, 초과자는 13.2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 3 초과금액으로 75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 최저 사용 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5 등 과세 과세 면제 여부는 모두 법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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