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수익 수익 필요요건 (소득한계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사무직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경부터 2022년 연말장산이 시작될 예정으로 그때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혜택 등에 따라 사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 누군가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범위가 비교적 넓은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본인의 가족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아동휴직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무조건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휴직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자 소득 수입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 등 그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안 소득요건(소득자본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④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에 부합하려면 처음 수익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이 있더라도 연수익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생활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때때로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에서 부양가족이 취업하거나 수익이 생겼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수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도 함께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무조건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더라도 취학, 질질병 요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관계 소득 수입 기준은?
부양가족관계 연간 소득 수입 금액은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종합소득 수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서 위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있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요구되는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봐도 봐도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어려운거 같습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연말 정산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아동휴직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무조건 하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한부모 소득공제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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