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부모 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에 대한 조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신청조건에 해당되면 연 50만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녀자공제 조건과 공제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독하시고 연말정산 추가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녀자란 기혼 여성 혹은 미혼 성년을 여성을 모두 뜻하는 말입니다. 연말정산 조건에서 언급하는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여러분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뜻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필요조건 중 하나에 속한다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통조건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현실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안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행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④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다면야 주치의를 통하여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양부모 나이기준
부양부모 연령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과거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부양부모 기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공적연금 관련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등 특별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 개인연금예금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기본 공제합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한부모, 경로우대자 등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1인 : 연 200만 원, 경로우대자 1인: 연 100만 원, 한부모 : 연 100만원, 부녀자 1인: 연 5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수입 수입 등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세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점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부모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하나하나씩 소득액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도입되어진 신용체크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별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신용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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