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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단숨글 2023. 7. 5.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이번에는 놓치기 수월한 연말정산 공제 중, 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항목이지만,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총 4가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공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연봉(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드물지 않은 금액이기에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연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자본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계산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 연 총수입 수입 - (세금 미과세 수입 수입 + 분리과세 수입 수입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수입 수입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기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수입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보수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수입 수입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활동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수입 수입 금액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 11,250,000원 근로소득자본 = 40,000,000원(총 급여) -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활동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수입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수입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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