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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공제,추가공제)부모님배우자자녀

단숨글 2024. 5. 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기본공제,추가공제)부모님배우자자녀

부모님이 퇴직 후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으로만 생황을 하시는데 과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하여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소득금액 100만 원. 소득금액 100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웠기에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에 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주민등록요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바로 소득요건입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스므살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은 대부분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으며 가장 어려워하는 요건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세금의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가족 모두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및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등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와 추가공제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고, 나이, 소득, 생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니까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안,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전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단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와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3촌고모, 이모, 숙부, 외삼촌, 조카,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소득동거나이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매년 종합 소득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과 입양아는 만 스므살 이하, 형제 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산정기준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1. 과세기간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비과세소득제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은 516만 원 이하, 사적연금은은행의 연금예금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수령액은 비과세 되는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유족연금, 퇴직유족여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연금, 장애연금, 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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