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정보 제공 홈페이지 모음(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납세자연맹)

단숨글 2024. 5. 3.

연말정산 정보 제공 홈페이지 모음(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납세자연맹)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1월 15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을 추가하거나 여태까지 멀쩡히 잘 등록 되어 있는 가족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가족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액, 청약저축, 개인연금예금 및 연금통장 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서가 있으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정보 제공 홈페이지

인증방법 즉시 등록 가능

필요한 건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 명의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이 있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인증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가 있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증문자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인증 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통해서 인증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IPIN 인증 부양가족 명의 아이핀이 있으면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건 아무래도 부양가족의 휴대전화로 인증문자를 확인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의료비를 지출은 2021년에 1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월에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과 경우는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 본인인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팩스 신청 중 편한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신분증 등 사본을 출력 후 부탁한 다음에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데이터를 조회하는 사람 모두 기입 후 신청 및 신청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서 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 후 국세청 팩스번호인 15447020으로 신청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신청현황 조회 및 취소

제공동의현황 및 취소 화면으로 이동하면 위와 같이 정보제공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17일 제공동의를 했네요. 작년부터 서비스를 했었군요. 회사에서는 2022년 12월 16일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희망하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취소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연말정산 공제를 남편에게 하다가, 와이프로 변경할 때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단지 영수증 모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집계된 모든 금액들이 공제된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회된 자료는 단순히 국세청에서 각 기관, 업체를 통하여 집계한 영수증 모음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이 있는 부양가족 역시 연말정산 공제연관 자료에 계속 표시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양가족 중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있으면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입력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로직으로 검증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각 공제 항목 역시 공제요건에 맞추어 제외되어야 할 항목은 배제하고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니 이대로 모두 공제 받겠다는 생각 보다. 이 중에 공제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별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