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분양권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단숨글 2024. 4. 25.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분양권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Check Point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금액보다.

 


C:\Users\SOLTUSER\Desktop\티스토리 포스팅\IMAGE\mask657\1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0.jpg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분양권 아파트

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한편,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4.항에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C:\Users\SOLTUSER\Desktop\티스토리 포스팅\IMAGE\mask657\1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1.jpg

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마련예금 하나쯤은 가입한 적이 있을텐데요. 이 주택마련저축을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주택마련예금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택마련예금 연 납입액의 240만원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이나 보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택마련예금 가입자는 이 소득공제항목도 잘 챙겨서 절세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떄 주택마련 예금 종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해당됩니다. 주택마련예금 납입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업데이트 되며, 혹시 업로드가 안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는 주택마련예금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대출자 명의

주택 및 대출자 명의 공제 대상자 본인 명의 주택 and 본인 명의 대출 대상자가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본인 명의의 주택에 관련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관련해서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자의 명의가 주택 소유자의 명의와 다른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의 대출이 있을 있을 수 있는데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주택 명의에 자신이 그리고 대출명의에도 자신이 포함이 되어야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원리금상환을 할 경우에 대출원금에 대한 부분은 공제 대상액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적용되며 정리하면 아래와같이 공제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공제의 효과는 각자가 버는 근로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게되면 이자납부액 세율 만큼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이자부담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대출금리자체도 중요하지만 세제혜택으로 실질이자가 감소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주택구입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중 개편이 예상되는 내용

현재 기준으로는 위에 설명한 요건으로 적용되는데요. 2023년 중에 개편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가격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연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확대할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제개편안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올해 중에 연관된 세법을 개정해서 올해에 낸 이자부터 적용댈수 있도록 적용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진행중으로 발표가되면 다시 블로그에서 내용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현행) 적용대상 주택 5억원 -> (개편안) 기준시가 6억원까지 확대안 마련중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번다시정리해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