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 기준 정리

단숨글 2024. 4. 27.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 기준 정리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는 총 세 가지 저축상품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15년 9월 1일 이후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아예 폐지되었으므로 22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저축은 적용받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연관 책을 보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에 관하여 연중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약예금 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또는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지금 대부분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므로 전술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예금 공제 기준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일이 중요한데요. 12월 30일까지 세대원이었다가 12월 31일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12월 30일까지 세대주였다가 12월 30일에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다면 그 해 납입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1명만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12월 31일

소득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는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해당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서 다음 연도 2월까지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과세 연도 기간 동안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과세연도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기간 1월 1일 12월 31일 직전연도 소득공제 대상 적용 신청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등록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발급 해당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대상 등록 다음연도 2월까지 기관 제출 하기는 우리은행의 경우에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참고용입니다.

 



혜택?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줘요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약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이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120만 원인 것이죠. 공제 대상 납입 한도공제율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올해부터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240만원의 납입 한도를 두고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혜택이 많지 않은 청약 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자를 위해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소득 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이라면? 무주택과 관련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청약 가입 당시 3억 원 이하의 국민 주택 크기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가입 후 주택을 취득득했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예금 연말정산 재투자 및 전략

1 주택청약예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계획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한도 24년부터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최대 25만 원 납입을 통하여 40인 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않아 의미는 없으나,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월 인정한도가 10만원이기때문에 10만원 또는 소득에 따라 5만원 넣으는걸 추천드립니다.

2 주택청약예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4년부터는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