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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편집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단숨글 2023. 8. 2.

연말정산 편집 내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제외분 반영)

소규모사업장의 연말정산 처리방안 순서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1월 15일 과거 등록 권장)2. 공제신고서 작성(1월 18일부터 가능)3. 지급명세서 제출(2월 1일부터 가능) 지난번 포스팅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처리방안 중 2. 공제신고서 작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처리종류 3가지 중에 공제신고서를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출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제신고서는 2023년 기준으로 1월 18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제출해야 하니 홈택스도 개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편집 내용은 5월
④ 변경사항 적용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울적한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절대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필수적으로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소득 수입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일어나는 세금에 관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터치하시면 기존에 신어려운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23년 변경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23년에 변경 추가되는 의미 다섯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23년 변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문서를 뽑은 다음 흔하게 이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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