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팁 전세대출이자, 주택청약통장, 월세 소득공제 받기
1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돈을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를 결결정하는 가장 점유율 높은 요소입니다. 그다음으로 체크카드 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공제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자. 1. 부양부모 인적공제 요구사항 요약정돈 2. 인적공제 요구사항 세부 정돈 2a. 나이 요구사항 2b. 수입 소득 요구사항 2c. 동거여부 등 그 외 요구사항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가주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부모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별도의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옵션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무조건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관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연관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새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바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조회 연말정산 가져오기 급여선택 공제선택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보관 후 다음이동 이 때 급여선택은 여러 군데에서 일한 경우 급여가 시간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도 않게! 눌러 줘야 합니다. 공제선택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구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던 곳인 최종 근무처껄 선택하는 게 입력하기 조금 수월할 거에요.
저는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별도의 공제도 방법은 다.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자료
상기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항목이 있으면 연관 의료기관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누락된 경우 연관 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비 영수증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의 경우 간소화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영 안 된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무조건 있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외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백만 원 공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누락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그리고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지만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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