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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세금 돌려받는법

단숨글 2023. 8.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세금 돌려받는법

이번 연말정산 직계존속 나이 기본공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봅시다. 먼저 제일 궁금한것이 직계존속 뜻 일 겁니다. 먼저 직계존속에 관해 알아보시죠.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한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는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으로 위 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가 직계존속 입니다.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으로 아들, 딸등 자녀들이 직계 비속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세금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거주자 아니면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정의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 아니면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에 관해 만큼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 소득에서 즉시 차감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취학전 자녀 교육비 세금혜택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비 세금혜택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영어 학원비 세금혜택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문제지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매년 소득금액이 없거나 매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매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관련된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직계존속 꼭 알아야할 사항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존속에 관해 인적공제가 가능 합니다. 2. 중복공제 불가 합니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합니다. 4.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합니다.

설명드린 위 사항 잘 숙지하여 연말정산 잘 받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 공제란?

인적 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나의 부양가족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수에 따라 나의 소득에서 공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매년 소득금액이 없거나 매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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