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방법 (업데회 버전)
연차수당 계산방법 한번 알아봅시다. 연차는 매년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은 모두 다. 쓰지 않다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분주한 곳이라면 못 기록물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이런 연차의 경우 유급이기 때문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앞서 말했듯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매년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초가 될 때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받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계산방법 알아둬서 본인이 잘 받고 있나 확인해 봅시다.
1년이 지난 다음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2년마다. 1개의 연차를 얻습니다. 1년 이상 근속 > 15일 2년 이상 근속 > 15일3년 이상 근속 > 16일 4년 이상 근속 > 16일5년 이상 근속 > 17일7년 이상 근속 > 18일21년 근속 > 25일 (최대한도)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이 한 달 개근을 한 경우,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까지 총 11개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월단위안 달마다. 개근 시 1개의 휴가를 얻습니다. ) 게다가 다음 해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나.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 단위안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위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요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지정해서 있는데요. 여기서 휴가의 적용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등장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1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예시를 통하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수 계산기, 연산 방법
1. 사람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커리어성장전략 - 취업TOOL을 클릭합니다. 3. 다양한 기능 중에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4. 입사일 부분에 우측에 있는 달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년도와 월, 일까지 내 입사일을 올바르게 선택합니다. 6. 그러면 우측에 근무 일수가 나오는데 2015년 5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는 8년 0개월 16일째 일하고 있고 햇수로는 9년차가 되었네요. 그래서 연차와 휴일은 18일이라는데 이건 그냥 부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산용기구 연차계산기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 (마지막 근무일)를 입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년이 지난 다음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난 다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연차 수당)을 '''' 또는 ''''으로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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