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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발생 기준 및 연차 수당 계산 바로 가기

단숨글 2023. 8. 28.

연차 수당 발생 기준 및 연차 수당 계산 바로 가기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법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따분하게 쓴다면 너무 무료한 포스팅이 되겠죠. 더 철저히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연차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수당 발생 기준 및 연차 수당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간입사 1년 미만.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최대 11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근율 기준 단, 2020. 3. 1 근로개정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 발생후 1년이내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에 입사 1년차의 경우 이와 같은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연차연차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 됩니다. 기본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시급 아니면 일급, 월급, 주급등 금액. 연차수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 했음에도 불구, 사용하지 않았을시 연차수당 지급할 의무 없음. 또한 근로 기간 1년을 충족시키고 퇴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사 2년차부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관하여 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 연차수당 게산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빠르게 자동 계산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연차 관련 가장 많은 문의 및 답변 모음입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계속적인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하여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 해당 휴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갖고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지정해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 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1년 치 연차가 남아있다면, 하루치의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수를 곱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외에 들어오는 수당이라서 은근히 쏠쏠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9시간을 나누어서 통상시급은 14,350원입니다. 시급 14,350원에 하루 8시간 근무하니 하루 통상임금은 약 115,000원이 되겠죠. 여기에 잔여 연차가 5개라고 하면 575,00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연차 발생기준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첫번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차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차라 함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생겨나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필요한 요점만 짚어 보자면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을 근무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말인 즉, 만약 유급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연차수당계산은 각각의 연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지급 기준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해당 달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소멸일이 속한 달, 그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포함되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은?

만약에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위의 월차 개념으로 5개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한 달을 근무하고 그 다음 달의 1일에 1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5개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간입사 1년 미만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계속적인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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