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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숨글 2024. 4. 27.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본 포스팅은 경험복습기록의 목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회사에서 처리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사업비 관련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 외 소득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외 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정말 애매하죠. 고용관계와 일시적이나 지속적이냐로 구분하는 것 같았지만 정부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지침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야 꼭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일 두세 번 하기 싫으면 말 들어요.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기타소득은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37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외 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서 6080까지 인정이 되며 소득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60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의 40 가 과세금액이 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 22 202지방세 원천징수포함을 적용 하면 0.4X 0.22 하여 0.88 약 8.8가 되는 것이고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 8.8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1. 기타소득금액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세금납부의무가 아얘 없습니다.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아얘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의 원리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로 얼마를 받았을 때 과세최저한에 걸릴까요? 역산을 해보시면 12만 5천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12만 5천원 이하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소득금액 총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도 먼저 역산해보시면 기타수입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연 750만원 이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넘어갈 경우 보통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기타소득을 제공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여부: 여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재항목: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 금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과 지급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 제1항 제2호에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는 면제되기 때문에 경품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VS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연료, 원고료, 인세,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블로그 포스트 애드센스 비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기업 계정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근로소득에 속하고, 주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뺸 금액입니다.

참고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림책을 쓰기 위해 일러스트 작가를 섭외했다면 일러스트 작가님께 드린 계약금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이나 연금, 종교인 소득의 세율 말고 일반적인 그 외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지급총액 6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 , 80으로 계산했습니다. 처음에 60과 80 중에 헷갈려갖고 우선 두 가지로 다.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식은 그 외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 60만 원 40 20 총수입금액 8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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