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방법과 벌금

단숨글 2023. 11. 8.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방법과 벌금

운전 면허를 갖고 계시다면, 운전 중의 안전은 물론 교통수단 안전을 위해 적성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적성검사 시기 및 주기 최초 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아야 합니다.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는 5년, 75세 이상인 경우는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는 3년입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방법과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파출소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갱신을 받을 경우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파출소 최대 15일 소요 운전면허시험장 최대 3시간 소요 파출소 접수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을 모아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하여 갱신작업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처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r rarr rarr 아래와 같이 본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물론 면허상태 및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제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제 2종 면허를 가지시는 분들은 적성 검사 등등 2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갱신을 하시면 되는데요.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 검사 준비물

신체검사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적성검사는 가능한데요.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는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해당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1종 보통의 경우 두 눈 시력이 0.5 이상 양쪽 다. 뜬 상태 0.8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꼭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안 쓰는데 써야 시력이 나온다면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있다면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받으시면 되고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로 받으시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로 받으시면 되고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취득자, 면허 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면허증상 표기된 기간로 받으시면 됩니다.

10년 주기의 1년 기간이라 하면 해당년의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과 2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받으셔야 하고요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에 적성 검사가 의무로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시 연기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미이행하게 되면 일정한 운전면허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부득정 사정이 있다면 연기신청을 통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이행시 제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필요한 절차로서, 정기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연기 가능한 경우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등의 부득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연기 사유를 정밀 연구출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파출소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제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의 제 2종 면허를 가지시는 분들은 적성 검사 등등 2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은 갱신을 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