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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신청기간

단숨글 2023. 8. 1.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수령대상, 신청서류, 신청기간

놓치면 안 될 정보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유족연금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이란 사망 당시 사망한 그 사람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rarr 자녀 rarr 부모 rarr 손자녀 rarr 외조부모 중 최처음 순위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금액, 지급기간,

청구신청 기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수급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부터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 5월 2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최근 5년의 기간인 2015년 5월 2020년 5월분까지의 연금액을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분부터는 매달 지급이 됩니다.

청구신청 기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고 종료됩니다.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1sim3급 수급권자 노령장애13급 수급권자는 조기 사망으로 사망 시까지 받은 모든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지속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남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유족의 범위

보통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사망할 경우 25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의 부모, 열아홉살 미만 손자녀, 62세 이상의 조부모순으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유족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기가 신청하는게 기본입니다. 상대가 신청하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되는데요, 아래 2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수급권자최처음 순위에 있는 자가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법정대리인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에 한정 임의대리인 수급권자가 부득이하게 해외 체류중으로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신청하면 청구일로부터 역산한 후 5년 이내 급여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받을 수 있고, 이 후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혹은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내는 거의 모든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 늘어난 지금,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택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신청 기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의 3가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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