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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과정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단숨글 2024. 5. 10.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과정 이수 시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받는 돈을 월급, 급여, 임금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임금이라는 말로 정의를 쏟아지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조금, 출장비, 장비구입비과 같이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퇴직금 등등 저희들이 받는 임금에는 여러가지 항목이름이 있었는데 이런 항목들이 나올때마다.

 



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과정 이수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객관적 성질을 가진 임금입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준에서 일수는 통상적으로 8992일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총 임금에 관하여 환산하는 방법은 3개월의 총 급여 에서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 과 월차에 대한 비용을 총 합을 이야기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의 3개월을 25 로 측정했을때 두항목에 대하여도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개월 총 금여 연간 지급된 상여금 25 연간 지급된 연차 수당의 25 임금일자는 퇴직 이전 3개월 로 적용 일자로 환산 313031 92 임금일자는 6월에 퇴사시 3,4,5월의 달의 일수를 적용 하여 일수를 측정합니다.

 



평균임금의 관련된 항목

평균임금에 관련된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기본급의 %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일율적이며 정기적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 하지만 포상금, 성과금 처럼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 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범위는 실무적으로 통상입금, 평균임금, 등등 금품으로 구분됩니다. 위의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는, 직접적으로 제공한 근로시간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그 금품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와 연관 없이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이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내의 평균임금 입니다. 개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평균임금의 경우는 최근 3개월 내 받은 돈이라면 그것이 고정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다.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개념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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