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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증대 시행, 언제부터

단숨글 2023. 7. 17.

육아휴직 1년 6개월 증대 시행, 언제부터

아동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법안이 6/28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서 아동휴직 1년 6개월과 육아휴직급여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 정책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입법 추진을 통하여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현행 최장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아동휴직 및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증대 시행,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

정부에서는 양육공백을 방지함으로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정부지원시간을 연 840시간까지로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연 96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5일분(120시간/12.5% 증가)을 더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바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되는 서비스로, 과 으로 나뉩니다.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①종일제 돌봄 서비스대상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연인 가정, 다자녀 추정 ②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단 가사활동과 관련한 사항과 산모를 위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어린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서비스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정부에서는 양육공백을 방지함으로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종일제 돌봄 서비스대상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연인 가정, 다자녀 추정 ②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만 36개월

아동휴직 기간 중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에 따른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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