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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금융소득 계산방법

단숨글 2024. 5. 15.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금융소득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꽤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개정되면서 무려 약 27만명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요.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실테고 일시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지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큰 부담인 만큼, 다시 피부양자직장가입자 획득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빠르게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자격 요건은 크게 부양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요건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과거 5년 이내에 잘못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정기신고기간 내 잘못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정정신고를 통하여 다시 세금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 3 경정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며 홈택스rarr신고납부rarr종합소득세rarr경정청구 작성을 통하여 신고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제출했던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기타연관 증빙서류와 확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서류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사실 본인이 연간 금융소득이 궁금해 진 것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슈 때문이었다. 환율로 인한 뻥튀기 내돈이 아닌 예금 이자 등으로 뻥튀기가 좀 심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배당주를 야금야금 늘리고 있기도 하고, 이율 좋은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세전 금액 기준이다보니 금융소득을 1천만원 미만으로 관리하는게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 든다.

여기에 애드센스라던지 이것저것 쫌쫌따리로 하고 있는 소일거리들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힌다고하면 아마도 내 앞으로 잡히는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간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라면 예외적으로 500만원 이하까지는 연간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반영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사업수익 또한 0원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면, 사업수익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각종 비용을 뺀 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보통 프리랜서 분들처럼 3.3% 원천징수가 연관된 분들에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수익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수익 등을 포함해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하여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환급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액 총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14, 지방소득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한 금액인 846만원을 지급받았어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등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내/외국 법인의 배당, 펀드 및 ETF, ELS 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금융소득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지속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보충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신청에 의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건강피부양자 대상에 들어가려면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다른 소득과 자산 없이 금융소득만 1,200만 원이라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다른 소득과 합쳐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 1천만 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다른 소득 1,200만 원만 피부양자에게 유지여부가 결정되면 추가적인 건보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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