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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

단숨글 2024. 4. 22.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쉽게 이해하기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많은 시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및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아니면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퇴직금 관련해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중간정산 받은 것까지 기간을 모두 합해서 정산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클릭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합산특례)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용주가 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요청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퇴직근로자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직접 방문, 팩스나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과 같은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노동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련해서 퇴직급여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때까지 노동을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아웃소싱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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