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세 Tip
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사업 신고방법에 에 대해 알려주는 SNS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면 내게 맞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난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2월 13일까지 코앞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 신고를 하셨다해도 걱정마세요.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집 가능하다고 하니 이 블로그를 참조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해보면서 모르는 내용은 국세청의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결국 신고까지 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3년 귀속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024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어도 부부합산 과세기준에 해당하면 부부가 각각 사무실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교
문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시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중이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필요경비, 공제금액, 감면세액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경우 수정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소득란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감면세액 등을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제출합니다.
간주임대료 산정 방식
기장 신고 시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를 뺀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추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 : 간주임대료 계산이 단순화되어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만 적용합니다. 이는 간주임대료를 더 크게 산정하게 되어, 결국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신고 방법 및 유의 사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연관 신청신고 선택 사업장현황 신고선택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선택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1 확인선택 2 간편인증 선택 3 민간인증 선택 및 정보입력 후 인증요청 선택 4 인증 후 인증완료 선택 5 작성하기 선택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필수항목 정보 입력 여기에서 공동사업여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무시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시 활성화됩니다. ⑧ “저장 후 다음이동” 선택 업종코드란의 입력 선택 ⑩ 업종코드 “7011” 입력 후 조회 701102칸선택 선택 후 닫기 선택 확인 선택 수입금액검토표 선택 월세 발생 여부에서 해당 칸 선택 소유 주택중 한 주택이라도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클릭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