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인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이 가장 분주한 달 5월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신고방법부터 계산하는 법, 젤세 할 수 있는 꿀팁까지 꼼꼼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5월 말일까지 신청 하셔야만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클릭 종합소득세를 첫째 내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란 개념조차 생소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 소득액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은 금융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소프트웨어를 통한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수입액 수입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절세 팁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 산출 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기장세금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줄입니다. 표준세금공제 자신이 가지는 소득의 종류가 무엇인식 알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지 여부와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홈택스의 종합소득과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 수입액 외 다른 소득액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홈택스 조회발급 오피스텔 임대수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줄이것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처리, 소득공제, 세금공제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미 규격의 경우가 많기 때문 오피스텔 일반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지출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비용처리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ARS 이용
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ARS를 이용하려면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안내문이나 홈택스 아니면 카카오톡 국세청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절세 팁 경비 처리
종합소득과세 산출 시, 부동산 임대수익을 총수입액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수입액 수입 - 사업수입액 수입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총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1년 내 들어간 필요경비를 놓치지 대리 제출합시다.
필요 경비의 지출증빙자료를 잘 챙겨 비용처리하면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 적용은 동일하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4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무겁다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진행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었으나 보통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많이 합니다. 이럴경우 ARS는 1544-9944로 신고 가능한데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써서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하여 안내받은 국세 계좌 아니면 가상 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절세팁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을 활용하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우산공제라는 저축제도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 뒤늦게 낼 경우안 낼 경우 포함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가져오거나 안 낼경우 과세자료 해명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때, 20 가산세와 더불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금에 대한 계산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만약 환급받을 돈이 있더라도 한푼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과세 절세 팁
종합소득과세 산출 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기장세금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을 낮춰 종합소득세를 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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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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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 산출 시, 부동산 임대수익을 총수입액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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