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일시 상환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3년 7월 27일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그중에서 저는 저와 연관 있는 것, 관심 있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증가 개정된 사항에서 크게 바뀐 점은 2가지입니다. 금리의 종류와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200300만원정도 늘어난 것과 기준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난 것입니다. 단, 적용시기가 이자와 주택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3년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향된 것을 적용받지 못할 듯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세파일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대출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비거치식 상환을 하던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1,8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 내년에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념 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년에 한 번 실행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장기주택인 만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상품을 15년 이상의 장기 기간으로 대출을 약정하여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에 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금공제 해당 항도는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대출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중기 대출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중도상환
하지만 중도상환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도 있는데요. 만약 대출기간 15년 이상예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 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대출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제공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원천680, 2009.08.11 요약하자면 기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에 상기의 대출기간 요건 10년 아니면 15년 이상 상환 중에 일시상환, 중도상환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15년 이상 상환 요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담보대출 요건에 따라 30년 상환 대출을 실행하여 소득공제를 받던 중 10년 만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상환 연도의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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