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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가산세 정리

단숨글 2024. 5. 15.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가산세 정리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나누어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했다면 당일, 주단위, 월단위로 서로 맞추어 의무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이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꼭 늦지 않게 기간에 맞춰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중복 제외되는 가산세

1 등록 연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전송, 기록 불성실,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열심히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전송, 기재불성실,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열심히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 위장, 자료와 상정 내용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미등록,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열심히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열심히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실기재, 지연전송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5 세금계산서 부실기록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중복 제외되는 가산세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판매량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계산서를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거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자에게 해당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미발급 가산세)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고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도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급했을 때지연발급 가산세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에는계산서를 발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발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정발행은 수정하고 싶은 계산서를 클릭하면 좌측 하단에 수정발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ex 매출이 없는 다른 거래처에 오발행 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오발행으로 취소가 불가능함. 대신 00 거래처 100만 원으로 편집 세금계산서 발행 3. 100만 원 , 100만 원으로 0원이 되게 만들음. 취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며 혹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발행으로 같은 금액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ex 매출액 오기입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했을 때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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