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유급휴가비 알아보기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을 받아 격리해야 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인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의 형태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수령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 입원 아니면 격리조치의 통지를 받은 인원에게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인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 중인 사업자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도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의 형태로 지원금은 여전히 수령할 있습니다.
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COVID-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 참여 신청 및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 등록을 통하여 신청하신 뒤 등록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하시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격리가 끝나면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COVID-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COVID-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려면 정부 24에 접속하신 뒤, COVID-19 생활지원비라는 탭을 찾으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신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확진받았을 때는 보호자와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사본과 격리공지 문자는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하지만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하고 신속한 제출 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문자나 이메일로도 그 자리에서 전송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캡쳐 사진이나 저장 파일을 갖고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추가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서류 , 입금 언제?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스스로가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받는 종사자로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신 뒤 입금은 순식간에 2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어도 10주 내에는 입금이 될 것입니다.
이 생활지원금 입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3월 16일 확진통보자부터 생활지원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데요. 유급휴가비를 지원한 사업주에게는 과거 7만 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축소되고 생활지원금 역시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하는것에서 정액 10만원으로 바뀌고 만약 격리하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일괄 1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한 경영자 1일 상한액 45,000원 생활지원금 가구당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침이 자주 바뀌어 혼돈이 많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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