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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바로가기

단숨글 2023. 11. 13.

종부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바로가기

올해 주택 가격이 급락하였으나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인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로 조세 저항이 예상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종부세와 공시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종부세의 차이가 크다. 1 올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2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공시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됩니다. 3 올해 공시가는 올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조회방법

2021년 변화하는 종부세

공제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전 시가 약 13억원에서 16억 원으로 상향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되었습니다. 고령자 공제 등 상향합니다. 고령자 공제 구간별 10 포인트가 상향, 합 상공 제한도 최대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를 도입합니다. 12억 원 공제 방식과 11억 원 공제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1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 명으로 세액은 5조 7천억이 됩니다.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상은 2 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 5천명) 법인(6만 2천명)이 88.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강화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 5천 명이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연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납부자 소재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15일까지 납부가 지연이되면 3% 가산세가 붙어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지난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5년간 추가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연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모두 내는 것이 아니고 초과분에 따른 과세입니다. 1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은 6억 원이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3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은 80억 원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확인

종부세 납부기간의 경우, 보통 일시납부를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 등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마다 12월 1일 12월 15일 납부가 가능하며,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차례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이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데요, 250만원초과 5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변화하는 종부세

공제금액을 인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연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납부자 소재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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