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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 신고 유의사항 및 임대소득자 신고방법

단숨글 2023. 7. 19.

종합소득과세 신고 유의사항 및 임대소득자 신고방법

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신고 납부 마감일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대리 세무사에게 신고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작년 한 해 지출하셨던 세금, 보험, 기부 금액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홈택스에서 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에 요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준비해 봅시다.

신고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 이하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있고, 나이 요건을 갖춘, 차이나는 가족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 유의사항 및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소득은 어떻게 되나?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 임대수익이 없습니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법에는 월세 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예치금을 일정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전세예치금을 받는 사람 중 3주택 이상 보유할한 사람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소득은 어떻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 중 납세자가 유리한 경로로 신고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기준의 세율14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햐여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세 줄이려면 법카를 쓰라

이왕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결제와 함께 증빙이 이뤄지므로 번거롭지 않고, 그만큼 투명한 방식으로 돈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도합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했다면 무요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흔히 법인 대표는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법인카드는 어디까지나 업무, 즉 투자를 위한 곳에 쓰는 것일 뿐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십중팔구 세무조사를 당하게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따로 챙기고 필요합니다.면 지출내역서 등 작성함으로써 인정받을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있다고 무요건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주택을 합산한 후 월세는 2주택부터, 전세는 3주택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거주 중인 주택 1채와 월세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월세수익이 있는 경우 2주택자부터 소세되지만, 월세를 받는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수익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어서 사업소득만 체크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이익 소득 사업이익 소득 외의 차이나는 수익이 있거나, 차이나는 수익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수익 소득 종류에서 우선 눌러 봅시다. 1 수익 소득 종류에서 사업소득과 차이나는 소득을 선택하고,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수익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그 외 수익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소득을 모두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OO수익 소득 불러오기를 눌렀데도 팝업창에 수익이 뜨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므로 체크 안 해도됩니다.

근로수익이 있다면, 근로자 수익 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자 수익 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수익이 있다면, 연금수익 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소득은 어떻게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 임대수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이왕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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