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신고 때 빠뜨리기 수월한 공제 항목은
2021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임금 외 다른 소득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상냥하게 안내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부터 납부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금리 · 배당 · 사업(부동산 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을 아우르는 표현이죠. 세액 산출 방안 종합소득세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같이 것, 그리고 종합소득세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역시 최대한으로 받아 세액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자
①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보집, 방문판매 등) ②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액이 발생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개인연금 연간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액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미 2021년 소득 소득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지만, 사업자이거나 직장 근로 소득 소득 외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액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대출 가능 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혹은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어버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그리고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어버이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이어야 하며, ②연간소득대출 가능 금액 100만원 이하(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점주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상이하게 산출된 세금(납부할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감면 받게 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1) 퇴직연금 사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대출 가능 금액 기준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해 납입액의 12% 혹은 15%를 세액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의 차이같이 종합소득대출 가능 금액 4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기준대출 가능 금액 700만원은 아래의 연금저축과 통합대출 가능 금액 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금예금 연금예금 연간 납입액 400만원(소득대출 가능 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대출 가능 금액 4천 이하인 분은 15%, 4천을 초과하는 분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통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① 기본공제대상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본인의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상대가 부모님을 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 수 없습니다. ② 인적공제 대상자 범위는 위에서 열거한 자만 가능합니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그 밖에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③ 연도 중 목숨을 잃은 기본공제대상자는 목숨을 잃은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연도 중 21세가 된 자녀의 경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도 중 20세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적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도 중 70세 이상이 된 직계존속이 있다면야 경로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자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보집, 방문판매 등) ②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액이 발생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개인연금 연간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액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직장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미 2021년 소득 소득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이 없지만, 사업자이거나 직장 근로 소득 소득 외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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