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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공무원연금 합산과세인가요

단숨글 2024. 5. 24.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공무원연금 합산과세인가요

안녕합니까? 연마다 5월이 되면 직장인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을 제외한 다른 수입이 있으면 직업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되오니, 자신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해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이익금에서 받는 분배금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배당금액에서 주식 획득 관련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더해져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상장주식 배당금액의 14증권거래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생계형 예금 배당소득연 2천만원 이하과 직권중개주식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현실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당소득 신고 시에는 총 배당수입금액과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과세 면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의 20 공제, 최대 100만원 한도입니다. 감액이 20로 굉장히 큰 편으로 복식장부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인데경비율 신고가 아닌 장부신고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도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 작성 의무가 없는 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에서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 지출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2023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수입이 있었다면,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연금소득, 그 외 수입이 있는 경우, 직업에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부업을 하거나 금융 수입이 있는 직장인도 해당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관련 소득 정보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 관해 내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의 과세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에서 받는 연금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부담금 불입액 중 산입 안된 금액을 제한 것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에서 본인 불입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 연금수입이 됩니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연금지급자는 연금소득 지급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공제연금공제액 연금소득X40, 사적연금은 연금예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가지급액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세율은 4.419.8입니다. 연금소득을 받게 되면 원천징수분과 자신이 현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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