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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편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연말정산)

단숨글 2024. 4. 28.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편 근로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연말정산)

연말정산 세금공제 중에서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나 연세 제한 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700만 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004년부터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은 한도가 없음 연봉 3,000만 원 직장인이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 200만 원 3,000만 원x3110만 원 세액공재액 100만 원x1516만 5,000원 가족중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의료비는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1편 근로소득세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자로 등록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및 연세 제한 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연세 및 소득 제한 없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이 되어만 있으면 소득 있는 배우자 혹은 부모님, 형제, 자녀 등의 모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개개인별로 130만 원에서 한 사람에게 의료비공제를 몰아줬으니 한 사람만 26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 의료비 공제에 대하면 26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에 관하여 세금공제가 들어가니 140만 원의 세금공제율 15 하면 2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비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씩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보다.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입니다.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금액에 관하여 나라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대상에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며 이곳에서 비과세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을 사실상 매월마다. 급여를 받을 떄마다. 계산하여 소득세를 바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매년마다.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일정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선 급여를 지급하는대, 결국엔 연말정산을 통해서 급여소득세에 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제를 해주어야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연말정산을 통해서 나온 요금에서 결국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관하여 공제 금액을 마지막으로 계산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으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곳에서 나온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습니다.면 급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보다. 기납부한 급액이 많습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소득과 연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가족 중 연봉이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유리한 방법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아내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를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 3를 초과해야 하므로 남편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기준은 1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연봉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아내는 90만 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의료비 세금공제 기준이 낮은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90만원을 초과한 병원비 및 약제비에 관하여 1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

치아보철, 라식수술,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용 50만 원 한도 의사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 및 대여비용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단, 체외편집 시술은 700만 원 한도없이 지출액의 20를 세금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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