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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보유할 때 내는 금액 (주식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단숨글 2024. 4. 29.

주식을 보유할 때 내는 금액 (주식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매해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랐더라도 아직 팔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모든 투자자가 다. 내야할까요? 한 해 동안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 때 양도소득이란 모든 증권계자의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Q. 한해 동안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은 그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이지만 , 전년도 12월 29일과 30일에 판매해 거둔 수익도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판매일이 아니라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보유할 때 내는 금액 주식

투자계획 수립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하는 조건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않도록 투자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돈이 있으면 일 상품에 목돈을 투자하지 말고 분산하여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즉, 만기를 조절하여 1년에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분산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이 월이자 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예적금 이자는 이자를 받는 해에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3년 만기 예금을 가입할 경우 가입 후 1년, 2년이 되는 시점은 실제로 입금되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없습니다.. 마지막 3년째 되는날 3년치 이자가 한 꺼번에 들어오고 그해 이자소득에 모두 합산됩니다. 즉, 만기 지급되는 이자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분산해서 지급하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세금 절약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분리 금융소득이 일어나는 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예금의 이자 등을 매월 분산시켜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 분리 자산의 명의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과세상품과 분리과세상품 활용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상품을 맞게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전이 있는 상품입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세금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수입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기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액수에 따라 적어도 6.6에서 최대 49.5까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세포함를 매기고 그 이상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예근로소득,연금소득등과 더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을 매기고

나머지 1,000만원은 근로소득 1억원과 합산해 35의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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