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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단숨글 2024. 5. 2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매번 할때마다. 뭘 준비해야 해야하는지 찾아보기 바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식구가 생기거나, 회사를 이직하거나 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는게 연말정산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야지 증빙이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자료들을 챙겨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제출 서류들과 함께 발급 방법도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거주 시 월세액 15까지 연 750만 원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7까지 됩니다. 국민주택규모85 보다. 큰 집이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혹은 확정일자 등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세대의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무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원인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액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스스로가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매한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해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매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제출 서류 발급 방법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곳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지단체의 경우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내역 했을 때,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난임시술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등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구입, 간병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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