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세대주와 세대원은 얼핏 보면 닮은 단어 같지만 의미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단어가 비슷합니다. 보니 적지않게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주, 세대원의 뜻과 차이점을 조회해보고 세대주, 세대원 조회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한 가족관계 구성원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꼭 소유해야지만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여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특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주의점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이 징수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의 6%라는 꽤 높은 추징금이 부과되므로 주택청약종합예금 해지 계획이 있겠다면 주의하도록 하자. 물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해지하더라도 추징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므로 과세 연도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거나(무주택 요건 상실) 이사 또는 합가 등으로 세대주가 아니게 된 경우(세대주 신분 상실)에는 주택청약예금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세대주를 뺀 나머지 구성원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2남매가 한집에 살고 있고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어머님과 남매 둘은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원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세대원은 위에서 설명한 세대주와는 달리 주택청약 당첨에 불리합니다. 세대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보통 1순위는 세대특히 하기 때문에 세대주보다. 기회가 대게 적습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사례별 정리
(단, 2009년 이전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크기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필자는 본보기 ⑥에 해당되어 많은 세금을 환수경험한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 청약예금 기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도 사라져 버려 세금이 더욱 적지않게 부과되었습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한도
다음은 월납부액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위 표를 보면 매년 주택청약예금 납부 자본 240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96만원으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공제 혜택을 240만 원 한도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약 신청을 위해 목돈의 예치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저축에 큰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금리나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월 10만 원-20만 원 정도를 권하는 바입니다.
마치며
이번글에서는 세대주, 세대원의 뜻과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했다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통해서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에 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나시거나 혼동이 오신다면 위에 설명해 드린 세대주 조회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저축이란
주택아파트을 분양 받기 위해 가입하는 은행 예금 상품으로 매달 저축액 형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일시예치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이 징수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
세대원은 세대주를 뺀 나머지 구성원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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