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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안한다면 )

단숨글 2023. 7. 2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안한다면 )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나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떠하게 하지? 나는 이제 일을 안 하려면 연말정산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도퇴사자, 이직자를 위한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이직한 경우와 아예 일을 그만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두 가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어떠하게 연말정산종합소득세을 신고하면 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공시된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두 가지 유형 직장인의 경우 재직 중이면 통대비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사표를 내놓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연말정산
기본적인 경우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서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자 소득 수익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직 시 과거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중 회사를 이직한경우

년중에 이직하게되어 지금 이직한 회사에 근무중이면 전사업체 연말정산은 어떠하게 해야할까요? 과세기간인 년도중에 퇴직하고 몰랐던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1월퇴직한달 근로소득과 지금 근무 중인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현재회사와 이전사업체 합쳐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퇴사전에 미리 받아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전회사에서 퇴사할때 따로 세액공제이와 비슷한 것들을 받고 퇴사했는데 지금 회사에 이미 제시된 자료를 합산해 제출하게 되면 이중 자료가 될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결국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못 받은 환급 세액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 번거롭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드물게 퇴사한 전 직장에서 대신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도 하려면 실무적으로는 절차가 번거로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사업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가지이기 때문 근로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연말 정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미 연초가 지났기 때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우선 전직장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적인 경우

그런데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과세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일을 그만뒀다면 5월

년중에 이직하게되어 지금 이직한 회사에 근무중이면 전사업체 연말정산은 어떠하게 해야할까요? 과세기간인 년도중에 퇴직하고 몰랐던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1월퇴직한달 근로소득과 지금 근무 중인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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