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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이수 혜택

단숨글 2023. 9. 18.

최신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이수 혜택

더욱 안정된 등교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고로 차량사고,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을 비롯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들이 다니는 장소 인근에 스쿨존으로 1995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차량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정은 3회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1회차 음주진단반 4시간 2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3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특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면허 정지자는 2차 현장참여교육이 있습니다. 이 때, 추가감경 30일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교육종료로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2회자 교육과정은 4회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1회차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2회차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3회차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4회차 음주기본 2차반 4시간으로, 총 16시간의 특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교육종료 후 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음주운전 3회자 교육과정은 12회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 운전자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인원은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인원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교육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규 안전실습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 운전, 동승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정기 안전실습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동승보호자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안전교육 신청방법

특별교육안전실습은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육안전교육과정을 신청예약 할 땐,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반납 후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해당 경철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정지, 취소 기간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 외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육안전실습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이 가능합니다.

교육예약시엔 반드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 인터넷 예약이 어려울 경우엔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 방문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교육과정을 미리 예약하는 방법은 15771120을 통하여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예약진행을 클릭하시면, 실명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간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정은 3회차에 걸쳐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 운전자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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