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형태별 계산법과 포함되는 수당 알아보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과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바르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 중요성과 활용방안, 그리고 종종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알면 수당과 급여가 시간 달라진다.
계산도구 기초적인 월급 개념과 법적 근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일정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한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로로 산정합니다.
3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눈다
주휴 시간이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의 1/6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40시간 / 6 = 6.67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 당 통상임금은 주 보수 / (주 소정근무시간 + 주휴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급여가 시간 5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시간 당 통상임금은 50만원 / (40시간 + 6.67시간) = 10,204원 입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기
1일 통상임금이 소중한 이유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 휴업수당 등 다양한 수당 계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당 예시를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상임금을 활용해 계산하는 수당 및 급여가 시간 있다면 대입하여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
2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매달 변동없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과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 이런 수당들은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2. 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 출장비 그 밖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 출장비 등입니다. . 이런 수당들은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거나, 업무능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지급되고,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은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왜 필요할까요?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제작된 목적과 취지를 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유일한 산정단위안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즉,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같은 것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음대로 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연하거나 체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그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부분의 상태에 상여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상태에 상여금은 고정적인 성격을 띄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내역이라도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여금이라는 항목의 이름 자체보다는 상여금의 고정적 지급 여부가 내가 받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초적인 월급 계산을 바르게 해보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주휴 시간이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의 16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통상임금이 소중한 이유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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