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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운용방법 및 세액공제

단숨글 2024. 5. 13.

퇴직연금IRP 운용방법 및 세액공제

퇴직연금 IRP 운용방식과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소득자분들은 회사에서 퇴직금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개인에게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증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증권사가 이를 기업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퇴직연금IRP 운용방법 및

IRP 안전자산 리스트

2가지 기준으로 IRP 안전자산 리스트를 추려봤고 그 결과, 총 4개의 안전자산 후보ETF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에 이번에도 리스트에 들어온 KODEX TRF3070부터, TIGER, ACE, SOL 등 자산운용사별로 하나씩 포함되었는데요. 그렇다면 4개 ETF 중에서 어떤 ETF를 선택해야할까요?? ETF마다. 순자산, 운용보수 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주식을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1차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SP500 투자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KODEX 나스닥 투지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TIGER, ACE 상위 5종목으로 주식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올해 하락장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SP500과 나스닥의 차이를 확실하게 체감하셨을 겁니다.

연금저축, 보험에서 펀드로의 통장 이전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이미 신청하였거나 운용 중이더라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마다. 연금계좌에 대한 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해당 증권사 혹은 가입신청을 진행했던 은행점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연금저축보험의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면, 장기간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로써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국내주식형 ETF vs.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일반계좌, 연금계좌에서 모두 매수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매매차익, 수익분배금, 인출과정에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금이 일반계좌에서는 부과되지 않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으로 계산되어 추후 연금 혹은 연금외 수령 시 해당 세율 만큼 부과됩니다.

수익분배금에 대한 과세 적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방향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관해 일반계좌와 연금통장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으로 계산됩니다.

연금통장 운용 규칙

연금계좌로 투자 가능 ETF 상품 개인연금, 퇴직연금계좌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는 불가합니다. 참조하여 레버리지는 일간 수익률의 2배, 인버스는 일간 수익률의 1배,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일반 ETF에 비해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연금 상품으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인 DC와 IRP는 조금 더 까다로운 모습 앞서 언급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선물에 투자하는 ETF, 위험평가액이 40 이상인 파생형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 상품

개인퇴직 IRP는 원리금 보장 안전자산예금, 채권부터 실적 배당 금융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투자 가능합니다. 펀드, ETF 등 공격자산과 은행 예금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가능한 상품의 폭이 넓습니다. 대신 주식형 ETF도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형 자산에는 70를 투자 할수 있습니다. 개인퇴직 IRP는 연금저축펀드처럼 100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연금저축펀드와 대조됩니다. IRP는 위험형 자산에 70를 안전자산에 30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권사에서 주식형 70 채권형 30로 구성된 ETF를 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과세이연은 수익이 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미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령시점에는 세금을 저율분리과세하며, 연금소득세 3.3% ~ 5.5%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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