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어디까지 불법일까연차수당퇴직금폐지여론
일반 표준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임금산정 방식처럼 기본금을 일반적으로 가지고가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 각 수당을 요구출하는 것이 아닌 기본임금에 포함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연장, 야간, 휴일 등 등등 근로 수당을 동시에 받기도 합니다.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등은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간혹가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이미 동시에 계산된 수당을 넘어선 일을 하는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받는 월급에 혹은 기본급에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거나,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는 문구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쉬는날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월차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래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6 1년차 연차 미지급, 연차 소멸
취업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휴가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2년차부터 제공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간 미사용 시 해당 연차는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 휴가 연관 규정은 법적으로 절대로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합니다. 외에는 어떤 사내 규칙도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바로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최대 11개의 휴가를 당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혹 다음 해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나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휴가 참고사항은?
연차 발생 기준과 다르게 어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 겨울 휴가라는 명목으로 휴업기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날짜에 휴가를 명목상으로 정해두고 근무한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차와 다르게 별도로 만든 휴업기간이기도 하며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나 결혼기념일 휴가도 연차와 별개로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거래를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이전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 2020.2.6 선언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공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엔 상여금, 정기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본급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이고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면 800,000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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