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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큐에 끝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전정복

단숨글 2024. 4. 21.

한큐에 끝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완전정복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되죠.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고요?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시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똑같은 사상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세금 미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한큐에 끝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금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계획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계획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부모님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

부모님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는 소득이 있는 집안의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그걸 스스로가 공제하면 안 되고 자녀에게 준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중복공제는 안됨 국세청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소득 있는 집안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 의료비를 스스로가 지출했다면 공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반드시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집안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직접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끌고 가지 않는 한 자녀는 집안의 의료비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아니면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조건은 만 70세 이상이고 추가공제로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으로 2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 모두 해당되면 5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의료비 끌어오기 방법

방법은 부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자료 제공자에 집안의 정보를 넣고,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부간 의료비 몰아주기,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를 통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혜택을 극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시고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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