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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 종합소득세 많이 냈다면…내년에 절세하는 방법

단숨글 2023. 7. 24.

현재 해 종합소득세 많이 냈다면…내년에 절세하는 방법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모토로 우리는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그리고 계획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소득, 그 외 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대비 세율이 다르기에 준비설명을 통하여 세금신고에 충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 중 하나로 국민들의 총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후 남은 실제 소득에 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과 함께 대표 국내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적용 대상인 국민들의 소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리 및 배당소득, 그 외 수익 수익 등 모든 수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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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물든 우산소득공제 이용하기

노랗게 물든 우산소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노랗게 물든 우산소득공제는 수입이 증가하면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수입이 증가해도 절세 효과가 동일그런데 소득공제는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 때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설정된 만큼 본인 수익 수익 대비 한도를 파악해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노랗게 물든 우산소득공제은 위와 같은 절세혜택 말고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자금제공 확보가 가능합니다.

경수사 등 접대비 처리하기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뜻합니다. 사업체 연관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 축의금 등과 거래처에 제공하는 끼니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증빙 수취가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첩장, 부고장 여럿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지고 있다면야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당연히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연간 기초 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경조사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해도 소득세금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체크카드 등록하기

사업체 관련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적지않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체크카드 지출계획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해 재발급받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지출한 비용을 누락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대행을 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분실 후 재발급받은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절세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수사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가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관해 연간 접대비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의도 같은 것을 출력하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연간 접대비 대출 가능 금액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 원 매출액 x 0.2 사업과 적용되는 금리 비용처리 계획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연관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세법

1. 납부 불열심히 가산세와 이자율이 인하되었어요 기본법 령 제27의 4, 조특령 제11의 3 등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원천납부불열심히 일별 가산세가 기존 2.510,000 이였다면 인하하여 개정된 이자율은 2.210,000이 되겠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어요 법 제59의 4 제8항 기존 현행에선 기부금 세액공제가 1천만 원 이하는 15이고,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되었었는데요? 개정된 기부금 세액공제가 2021년 귀속 기부금 한정으로 1천만 원 이하는 20이고,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 확대 되었음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3.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금융투자수익 수익 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합니다. 법 제21 등 비트코인을 가산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랗게 물든 우산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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